중소형 미분양주택만 매입해 왔던 정부가 빠르면 이달(10월)말부터 중대형도 매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일) "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다시 건설사에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는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으며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