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매도 금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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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주식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한도 확대 등 안정화 대책을 통해 시장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한도도 10%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CG1)
*전종목 공매도 금지
- 다음달 1일부터(한시적)
- 금지시한 탄력 적용
*자사주 매입한도 확대
- 현행 1% -> 10%
금융위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시한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CG2)
*세제혜택
- 장기펀드 투자
*중소기업 지원책
- 키코 손실, 선별적 지원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한도도 현행 1%에서 일일 1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장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2차대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한국은행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키코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별지원 방안등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CG3)
"금융위기 최소화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책
강구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시장안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