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짜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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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서비스 가입하실때 공짜라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인받는 휴대폰단말기 구입비용을 마치 대리점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판매사업자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휴대폰을 바꾼 K씨.
대리점에서 월 3-4만원 요금을 사용하면 단말기가 공짜라는 말에 즉석에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니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 뿐더러 공짜라던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나왔습니다.
인터뷰> K씨
"휴대폰 공짜라고 샀는데, 알고보니까 고지서에 청구되더라고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공짜'라고 광고하지만 2년 약정을 하거나 기본료 약정을 가입시 하면할인혜택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약정없는 '공짜폰'은 없습니다.
보조금 일몰이후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40만원 이상의 고가의 단말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무료폰은 구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짜폰'이라고 광고할 경우 일단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불의의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조언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