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대형 투자은행(IB)인 C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공시 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29일 C사가 최근 2~3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C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해외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계약하고,이후 해외CB 발행 성공으로 주가가 오를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