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학원비 대책 논란 … 학원들 "경제활동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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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11%에 맞춰 적정수강료 산출
서울시교육청이 영업이익률 11% 선에 맞춘 새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학원비를 잡겠다는 '학원비 경감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학원비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새 기준으로 규제하면 구속력이 생겨 학원비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원가에선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각 학원의 인건비 재료비 등 수강료 결정 요소를 모두 입력해 학원별로 40개 유형의 표준 금액을 제시하는 '학원비 산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렇게 되면 학원의 영업이익률은 대충 11%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학원비 가이드라인에는 학원 개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새 시스템은 개별 학원의 총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학원비를 산출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개별학원의 서울시내 학원을 40개로 유형화해 각각 표준수강료를 산출한다. 각 학원들이 신고한 수강료가 계산된 표준수강료보다 16% 이상 높은 학원에 대해선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ㆍ수강시간비율ㆍ학원장 인건비ㆍ연간 교육과정표 등 원가계산을 위한 세부 정보를 요청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계산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각 학원의 원가수강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마련돼도 이를 적용할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치동의 M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이 없어서 학원비를 못잡은 게 아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보습 학원들의 경우 재무ㆍ회계 관념 자체가 없는 데다 요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할리 없다"고 말했다. 학원들이 '거짓신고'를 할 경우 적정 수강료를 제대로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학원비가 되레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학원들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지켜왔는데 이번 시스템에 따른 표준 수강료보다 적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올릴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의 대치동,목동,상계동 등의 학원들이 새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해 확답을 피했다. 신문철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새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 학원비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히 일부 학원의 학원비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원비가 얼마 정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또 처벌기준 강화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벌점제 폐지 등이 실효성이 없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신문철 과장은 "과태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고 적발 즉시 영업정지 조치 등 강력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2차 대책 발표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김정환/최창규 인턴 doo@hankyung.com
시교육청은 "각 학원의 인건비 재료비 등 수강료 결정 요소를 모두 입력해 학원별로 40개 유형의 표준 금액을 제시하는 '학원비 산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렇게 되면 학원의 영업이익률은 대충 11%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학원비 가이드라인에는 학원 개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새 시스템은 개별 학원의 총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학원비를 산출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개별학원의 서울시내 학원을 40개로 유형화해 각각 표준수강료를 산출한다. 각 학원들이 신고한 수강료가 계산된 표준수강료보다 16% 이상 높은 학원에 대해선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ㆍ수강시간비율ㆍ학원장 인건비ㆍ연간 교육과정표 등 원가계산을 위한 세부 정보를 요청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계산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각 학원의 원가수강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마련돼도 이를 적용할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치동의 M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이 없어서 학원비를 못잡은 게 아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보습 학원들의 경우 재무ㆍ회계 관념 자체가 없는 데다 요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할리 없다"고 말했다. 학원들이 '거짓신고'를 할 경우 적정 수강료를 제대로 산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학원비가 되레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학원들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지켜왔는데 이번 시스템에 따른 표준 수강료보다 적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올릴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의 대치동,목동,상계동 등의 학원들이 새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해 확답을 피했다. 신문철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새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 학원비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히 일부 학원의 학원비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원비가 얼마 정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또 처벌기준 강화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벌점제 폐지 등이 실효성이 없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신문철 과장은 "과태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고 적발 즉시 영업정지 조치 등 강력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2차 대책 발표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김정환/최창규 인턴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