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 경쟁력강화회의 제 7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언어소통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시행중인 최저임금 감액적용 기간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임금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