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명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전송문제가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향후 4/4분기 중 실태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 엄중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