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의 골자는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고위 공직자 비리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의 신설이다. 또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근거가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보다 더 강력한'사이버 모욕죄'도 생긴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모욕은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 범죄 합동 대처

'합동수사 TF'는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횡령 배임 탈세 등 비리뿐 아니라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첨단 범죄 등도 맡는다. 법무부는 '국가 성장 동력 저해 범죄'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국제적 금융 범죄 △대규모 증권 범죄ㆍ조세 포탈 등 금융질서 교란 범죄를 지목하고 '성장동력 기반 교란 범죄'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유통질서 교란 사범 △권력 비리나 대규모 경제 비리를 꼽았으며 이들 범죄 수사를 TF에 할당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TF는 평시에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원으로 운영되며 범죄 수사시 필요 인원을 파견받는다. 수사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TF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 유해사범 단속 강화

정부는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민간 IT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도 만들어 연중 단속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특정 신문 폐간운동 등 인터넷상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채증' 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체제도 구축한다. 오는 10월 대검찰청에 완공될 예정인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센터'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확대 방안도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체 불명의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 등 유해사이트를 막기 위해 도메인 등록 실명제도 도입된다.

◆평화시위구역 설치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도심 한복판 도로 점거 가두시위를 막기 위한 '평화시위구역' 시범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면 시민단체 등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서울 시내에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 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반드시 평화시위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심에서 집회 자유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