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안재환씨 자살 사건으로 불법 사채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검찰이 연말까지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25일 오전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고리대금업,불법 채권추심,청부폭력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최근의 사건 동향과 합동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이 구성돼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하는 행위,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벌하며 범죄 수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 침체 여파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해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가량이며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78%이고,1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