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단신]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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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이상에서 내년부터 9억원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종부세율도 현재 1~3%에서 0.5~1% 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현재 38만여세대에서 16만세대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정부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해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안을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