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천시내 주택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에서 투기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여러 채로 나눈 소형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차단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조례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이 없는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상인 경우는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는 내달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작은 공유지분만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분을 잘게 쪼개 소유자를 늘리는 수법의 투기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