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리먼관련 대차 위험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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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이 최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리먼 브러더스가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28개 종목, 165만주에 대한 대이행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해당 담보물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대이행 절차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은 리먼 브러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활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했으며,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와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