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 세제 개편 방안'을 통해 강화시킨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 8.21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활성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판교, 청라, 파주 등 서울과 5대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3년 보유면 양도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1일 계약체결분부터 신규 규정 적용

기획재정부는 22일 '200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009년 7월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 6월말까지의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서울과 5대 신도시의 경우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지방은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유예에 따라 수도권(서울과 5대 신도시 제외)과 지방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처럼 3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판교, 파주, 청라 등 신도시 대부분 기존 규정 적용

정부의 이번 거주요건 규정 유예로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분양에 들어가갈 경기 김포시 신곡지구 신동아파밀리에(3659가구)를 비롯해 파주 교하지구 한양수자인(780가구), 오산 세교지구 휴먼시아(1060가구), 인천 청라지구 호반베르디움(620가구), 김포시 양촌지구 우미린(1040가구),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1360가구) 등이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판교, 파주, 광교, 인천 청라 등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지방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은 1가구 1주택 중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사업일정이 늦춰져 분양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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