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9.22 08:16
수정2008.09.22 08:16
여의도 면적(2.95㎢)의 72배에 달하는 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려 건축물 신축과 증축이 자유로워집니다.
또 청와대 인근 평창ㆍ부암동 등 241㎢(여의도 면적 82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지만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21일) 지난해 12월 제정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입지가 양호하고 바로 개발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또 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의 토지 구입이 쉽지 않은데다 현행 군사보호구역에서도 군부대 협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