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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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2일 최 대표가 2004년부터 기업 후원금과 보조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하고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 대표를 소환해 기업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인 최 대표는 2003년 3월까지 이 단체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이후 2005년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 단체 일부 관계자들이 후원금이나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6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를 캐물었다.
최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무슨 이유로 출국금지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창립 멤버인 최 대표는 2003년 3월까지 이 단체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이후 2005년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 단체 일부 관계자들이 후원금이나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6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경위를 캐물었다.
최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무슨 이유로 출국금지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