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3000가구 과세대상서 제외...10만가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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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으로 당장 6억~9억원 사이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이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세 부담은 지금보다 대폭 경감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 25만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로 여전히 종부세 대상으로 남는 주택은 10만3198가구(공동주택 9만3423가구,단독주택 9775가구)로 집계됐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18만3156가구(공동주택 16만2404가구,단독주택 2만75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전체 종부세 부과 주택의 63.9%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에서 총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불어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부산 499가구,대구 318가구,대전 209가구,전남 117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주택이 대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19만8942가구로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 25만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527가구 등 모두 28만6354가구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로 여전히 종부세 대상으로 남는 주택은 10만3198가구(공동주택 9만3423가구,단독주택 9775가구)로 집계됐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18만3156가구(공동주택 16만2404가구,단독주택 2만75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전체 종부세 부과 주택의 63.9%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에서 총 13만3484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불어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4만7035가구와 1440가구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부산 499가구,대구 318가구,대전 209가구,전남 117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주택이 대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1월1일 공시가격 기준)은 19만8942가구로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