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만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민영의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보장 한도를 실비의 70~8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공청회'(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주최)에서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진료비 상위 20개 질환만 해도 모든 국민이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하면 89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며 "민영의보의 보장 범위 설정은 실증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민영의보에 대해 20%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규제를 반대한다"며 "이 같은 규제는 보험사업자 등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민영의보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70∼8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겨 나온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830만9000원으로 비가입자의 864만6000원보다 적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