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상용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 이메일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로,이번 조치는 메일 교환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과잉 통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공직자 이메일 통합 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차단된다"면서 "네이버와 다음,네이트,야후,파란,엠파스,구글,핫메일,MSN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일 서비스가 차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자 메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세부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