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외화대출은 물론 만기가 안 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회수에 나섰다. 또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별도 관리하기 시작하는 등 외화대출 및 외화거래 기업을 죄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자금 용도 제한 외화대출에 대해 만기일 이전에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만기일 이내라도 적절한 시기에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의 '외화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18일 각 지점에 내려 보냈다. 국민은행은 "자금 용도 제한 외화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기한 연장을 허용했으나 향후 추가적 기한 연장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용도 제한 외화대출이란 해외 지급 등 실수요 목적이나 시설자금 등을 제외한 운전자금이나 부동산 투자용 외화대출 등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으므로 만기 전이라도 환율이 떨어질 때 용도제한 외화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안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기업들은 사실상의 중도상환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최근 환율 급상승에 따라 외화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 증가로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환손실 발생에 따른 고객의 상환 능력 변동 여부,채권 보전 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외화대출에 대해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와의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등 다른 은행들도 외화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기한 연장을 가급적 줄이고,기한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를 높이며,지점장의 전결권을 축소하는 등 외화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 상환 요구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