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나 가평은 1년인데,파주 오산 평택은 3년이래…." '8.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8월21일 이후 분양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을 한 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에서 1~7년으로 단축된다. 이처럼 전매규제가 완화됐지만,지역별 단지별로 전매제한 내용이 복잡해져서 수요자들이 헷갈리기 일쑤다. 공공 및 민간택지 구분 외에 추가로 과밀억제권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져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타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아닌 곳의 전매제한기간이 또 다르다. 한국경제신문은 부동산포털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와 공동으로 올 가을(9~11월) 분양 예정인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알기 쉽게 풀어봤다. 이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매를 제한받는 분양 물량은 모두 36개단지,2만465가구(일반분양 2만385가구)로 조사됐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계약 직후 분양권은 물론 준공 이후까지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인천 5~7년간 전매금지

서울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년,85㎡ 초과는 5년간 전매할수 없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올 가을 서울에서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분양예정단지는 4곳으로 모두 민간 아파트다. 삼호와 동문건설이 광진구 광장동에 11월 공급할 아파트는 85㎡ 초과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분양권을 3년간 되팔 수 없다. 이에 비해 LIG건영과 반석종합건설이 중구 만리동과 서대문구 홍은동에 선보이는 물량은 모두 85㎡ 이하여서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과 중구 및 서구,연수구 일부를 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원건설 서해종합건설 광명주택이 공공택지인 청라지구에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급할 중소형 아파트는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풍림산업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중대형(전용 85㎡ 초과)으로 이뤄져 있어 전매금지기간이 5년이다.

◆헷갈리는 경기권

경기도에서 과밀억제권에 속하는 곳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반월특수구역 제외) 등이다. 중흥건설이 고양시 행신2지구(공공택지)에서 다음 달 분양할 타운하우스 102가구(전용 85㎡ 이하)는 7년간 전매를 하지 못한다. 대한주택공사와 용인지방공사가 광명 부천 광교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중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C&우방이 고양시 관산동에서 내놓을 재건축아파트 232가구는 전용면적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5년씩으로 차이가 난다.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서 분양준비 중인 아파트도 면적에 따라 5~7년간 전매제한이 걸린다.

과밀억제권이 아닌 기타지역 중 양주 파주 화성 김포 오산 평택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공공택지일 경우 면적에 따라 3~5년,민간택지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반면 LIG건영이 가평군 청평면에 11월 중 선보일 민간아파트 392가구는 면적에 상관없이 1년만 전매제한된다. 가평군이 기타지역이면서 비투기과열지구여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올 가을 수도권에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각기 다른 전매제한 요건을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 가을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