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前레저사업본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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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0일 김모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56)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본부장은 강원랜드의 리조트 및 콘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업체는 실제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으며 강원랜드는 앞서 이달 11일 김씨에 대해 내부감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김 전 본부장은 강원랜드의 리조트 및 콘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건넨 업체는 실제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으며 강원랜드는 앞서 이달 11일 김씨에 대해 내부감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