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변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등 여의도 면적(2.95㎢)의 72배에 달하는 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려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자유로워진다. 또 청와대 인근인 평창ㆍ부암동 등 241㎢(여의도 면적 82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지만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 및 완화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제 및 완화 지역은 22일부터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는 38곳 중 수도권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우면동,강남구 개포ㆍ일원동,용산구 용산동,강서구 개화동 등 433만8000㎡다. 경기는 김포시 양곡리,파주시 캠프 하우스,고양시 풍동지구,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인천은 서구 마전동,강화군 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109만6000㎡로 가장 많다. 인천 1055만1000㎡,경기 594만7000㎡,충남 247만1000㎡,서울 114만2000㎡ 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와대 주변인 종로구 평창동ㆍ부암동ㆍ사직동ㆍ홍지동,서대문구 홍제동,성북구 정릉동 일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곳에서는 3층 이하,연면적 200㎡ 이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전 유성구,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등 10개 지역 1115만8000㎡를 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대부분 사단급 이상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군산의 직도사격장 섬 주변에 인접한 곳"이라며 "일반인들의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