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18일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래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도 오는 11월3일부터 연말까지 수수료와 회원사 회비를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증권 유관기관들의 1100억원 수수료 인하 조치에 이은 것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수료 혜택은 1026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유관 기관들은 아울러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