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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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등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청구인 측은 오늘(1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종부세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또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이익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종부세법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고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