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누나인 Y씨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X씨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K공사에 약 3억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에서는 A씨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B씨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와 딸들은 K공사로부터 상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의 실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 제가 대법원 상고심을 맡았던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조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피상속인이 상조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필자는 ‘경조사를 서로 돕는다’는 상조금의 사전적 의미나, 이를 위해 상조금을 전달한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상조금은 유족에게 전하는 일종의
"디어(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10일(현지시간) 오후 세계 최고 권위의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문학상 시상자로 호명됐다.한강 작가는 이날 오후 4시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시상식 무대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문학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한국 문학의 위상을 각인시켰다.검정색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시상 순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이다.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에 깔린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약 한 세기 만에 처음이다.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아시아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의 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5~2029년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을 매년 60~70명씩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이 정한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합의부 본안 사건을 평결하는 데 평균 473.4일이 걸렸다. 평균 297.1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 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련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 업무 관계자들의 식비 등에 사용된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쓰이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