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한 결과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일방적 납품단가 산정 등 10여가지 형태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를 파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중소기업살리기 모임'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모 대기업은 금형을 제조ㆍ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구두계약을 맺고 1~2년 지난 뒤 이 중소기업이 금형납품 및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또 PVC 원료 제조회사인 대기업 L,H사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에는 신속히 가격을 인상했으나 유가가 하락할 때에는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공급가격 인하폭을 줄이고 있어 PVC 생산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