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지나 섬 접경지역 등 만성적 낙후지역 가운데 발전 잠재력과 개발 여건이 뛰어난 곳은 인접 시ㆍ군과 연계한 '광역개발'이 추진된다. 만성적 낙후지역으로는 북한 접경지역과 강원도 폐광촌 주변,경북 북부지역 일대,도서지역 등이 꼽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ㆍ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 면적 중 낙후지역 비중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1월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신안군 일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신발전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 지구 안에 입주하는 국내ㆍ외 기업과 지구개발 사업 시행자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감면,용지 매입비 등 자금 지원,국ㆍ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줘 낙후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도 등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을 넘고 회사채 평가가 투자적정등급(BBB) 이상이어야만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