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 의무자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법인과 개인들로부터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5천여명 가량으로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들은 국세청에 기한내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되며 서비스업용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토지와 달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