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10월부터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항공권도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하는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내선의 취소 위약금은 10월1일부터 기존에 지불 운임의 10%를 내던 수수료가 편도기준 8000원으로 일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