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한항공은 10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으로 1천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