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주요백화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다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백화점들이 저지른 불공정행위는 크게 네가집니다.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백화점에는 제품을 주지 못하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경쟁 백화점에 입점할 경우에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은 물론 퇴점조치까지 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유통업체의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마치 할인 상품 인것처럼 속여팔며 소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실시간 경쟁사의 매출내역도 들여다보며 납품업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확보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이들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벌금조치를 내렸습니다. 롯데백화점에 가장 많은 7억2천만원을, 현대와 신세계는 각각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