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받는 대상이 정유사와 부동산중개업 서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다량 취급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위탁할 때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현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유업체와 자동차업체 결혼중개업소 대형서점 주택건설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거나 무단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