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08년 8월9일자 A20면에 실린 '고양시,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인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므로,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아파트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며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