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은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주공 노동조합 김동규 수석부위원장은 "토공 노조가 현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ㆍ토공 통합 계획을 저지시키고자 중앙일간지 등에 실상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비방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주공과 소속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토공 노조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해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공 측이 고소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토공 노조의 위법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등이다.

이에 대해 토공 노조 관계자는 "주공 측에서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인 광고 중단 요청을 해온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