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조합원당 1,173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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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21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로 조합원 한 명당 부담금이 천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모 아파트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1천173만 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안전진단 완화,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가 줄면서 사업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직접 공사비가 2.8%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당 991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줄고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주기로 한 조치로 일반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어 조합원 수입이 늘기 때문에 가구당 405만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정률 80% 이후 일반분양분을 공급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했을 때보다 일반 분양가가 8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가구당 224만원(사업비 총액 대비 0.64%)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