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는 中企 정부사업 우대ㆍ금융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사업 우대,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1사1인 고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부 지원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이며,이 중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시 보증료율을 현행 0.5~3.0%에서 0.1~0.3%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는 이번 대책발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 등 인력지원 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수출ㆍ판로분야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들 고용창출 기업에 2~5점의 가점을 부가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사1인 고용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월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 및 청계광장에서 100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안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지원 규모가 고용 추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1사1인 고용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부 지원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이며,이 중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시 보증료율을 현행 0.5~3.0%에서 0.1~0.3%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는 이번 대책발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채용 등 인력지원 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수출ㆍ판로분야의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들 고용창출 기업에 2~5점의 가점을 부가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사1인 고용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0월8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 및 청계광장에서 1000여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안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지원 규모가 고용 추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