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증권업협회는 4일 유선경고 조치를 없애고 서면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좌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내부통제기준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유선경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이상매매의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타 증권회사로부터 이상매매로 주문수탁 거부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이도연 증협 규제기획팀장은 "증권사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보완을 통해 수탁거부 등의 정보교환이 용이해짐에 따라 협회에서도 내부통제기준에 새롭게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