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5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해 방문판매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모레퍼시픽 등이 제기한 화장품 방문판매의 영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는 아모레퍼시픽 외에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화장품 회사 네 곳과 대교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