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성 전단을 뿌리는 행위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6일부터 3개월여간 시내 유흥가와 인접 주택가에서 선정성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21명을 검거하고 불법전단 4만6000여장을 수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특사경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단을 뿌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근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10곳을 점검한 결과 출입하는 청소년은 없었지만 입ㆍ출구의 통행금지 및 제한표시가 지워져 있거나 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역 앞,청량리역 앞,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천호동 천호4가,영등포역 골목,월곡동 88번지 등 6곳은 하루종일 청소년들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서울역앞 신길동 이태원 화곡동 등 4곳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이 제한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