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유가증권시장의 대한통운 등 총 37개사 73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3일 유가증권시장 8개사 1300만주, 코스닥시장 29개사 600만주 등 총 37개사 7300만주가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2억3900만주 대비 약 69% 감소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