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자동결제? 몰래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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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매달 요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음악사이트들이 명확한 고지없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정부의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재홍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음악포털 멜론입니다.
MP3를 다운 받기위해서 둘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한 달 사용에 15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소비자는 9천원만 내면 150곡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달에도 9천원이 결제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자동결제시스템 자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회사관계자
"자동결제 비지니스모델 자체가 4년이나 된건데 자동결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긍하기 어렵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쉽게 자동결제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참 스크롤을 내려야 이 상품이 해지신청이 없으면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KTF의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도시락'.
30일 마다라고 써 있지만 이것이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간으로 표시되있어 당연히 30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LG텔레콤의 '뮤직온'은 자동결제의 내용은 결제일은 굵게 표시된 반면 자동결제내용은 작게 괄호로 표시해놨습니다.
소리바다, 엠넷, 벅스등의 다른 음악사이트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자동결제에 대한 고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업계관계자
"저희회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소비자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제가 NON-DRM기준으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고 고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제시 자동결제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출금예정을 고지하지 않고 출금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관법 12조 3항에 따라 현재의 자동결제고지 시스템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업체들에 대해 결제시 팝업창을 띄우거나 자동결제를 원치않는 사람을 위한 선택란을 만드는등의 정부의 개선조치가 요구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