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불법서적 제작·유통한 출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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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수십억원대의 서적을 불법으로 제작·유통한 J출판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부천남부경찰서와 서울 공릉동의 J출판사 제본소와 보관창고를 급습,불법복제된 전문 학술도서 80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출판사 대표 양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판물의 불법복제는 대학가의 소규모 복사업소나 인쇄소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왔으나 출판사가 수십억원대의 불법복제 서적을 제작·유통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압수된 불법복제 서적은 국내 유통량이 적고 126권 1질에 3000만원을 호가하는 ≪독일민법≫ 등 외국 서적이 상당수였으며,기존 복제물과 달리 정교하게 제작돼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학술교재 복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등과 단속반을 구성,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부천남부경찰서와 서울 공릉동의 J출판사 제본소와 보관창고를 급습,불법복제된 전문 학술도서 80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출판사 대표 양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판물의 불법복제는 대학가의 소규모 복사업소나 인쇄소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왔으나 출판사가 수십억원대의 불법복제 서적을 제작·유통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압수된 불법복제 서적은 국내 유통량이 적고 126권 1질에 3000만원을 호가하는 ≪독일민법≫ 등 외국 서적이 상당수였으며,기존 복제물과 달리 정교하게 제작돼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학술교재 복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등과 단속반을 구성,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