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새로운 혜택이나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혜택을 연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불안한 증시상황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30인이상이며 전체 투자자의 1/5이하가 전체 투자액의 95%이상을 투자한 펀드를 말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말 끝날 예정인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또한 일몰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주는 조치로 이 또한 일몰이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돼 2010년 12월 31일로 변경됩니다. 생계형 저축에는 펀드, 보험을 포함해 공제, 증권, 채권저축 등도 포함됩니다.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부가 대상인 경우 6,000만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관련된 금융산업 분야의 세제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일반 펀드를 포함해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만 부과되던 배당소득 과세가 자통법 도입과 함께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채권이자소득과 관련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를 폐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 원천징수 후 환급해주는 절차를 없어짐으로써 자산운용사 등 투자회사들의 채권 운용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