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4000만원 이상 개인소장 그림·골동품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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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개인이 그림이나 골동품 등 미술품을 사고 팔 때는 화랑이나 법인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예술 진흥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으로 수요를 촉진했지만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이다.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는 않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금액 포함)를 뺀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0년 미만인 미술품은 양도가액의 80%를,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물론 납세자가 그보다 필요경비가 컸던 것을 입증하면 실비용이 인정된다. 개정 세법 시행일인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거래를 마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예술 진흥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으로 수요를 촉진했지만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이다.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는 않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금액 포함)를 뺀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미술품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넘기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0년 미만인 미술품은 양도가액의 80%를,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물론 납세자가 그보다 필요경비가 컸던 것을 입증하면 실비용이 인정된다. 개정 세법 시행일인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거래를 마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