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이 크게 축소돼 지금까지 외부감사를 받아온 3600여개의 비상장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3600여 비상장 기업이 외부감사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이들의 감사수수료 절감 규모가 회사당 1000만~1500만원으로 총 4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상장신청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지정을 허용해 상장 소요기간이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