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상속세·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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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높은 세율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국부 해외유출 가능성 등의 요인을 들어 상송세와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에서 30억원 40%, 30억원 초과에 대해 50%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에 대해 6%, 5어구언에서 15억원 15%, 15억원~30억원 24%, 30억원 초과에 대해 33%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문의 경우 기존에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 이던 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합니다,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도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원활한 가업승계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해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 목적세 신설 등으로 복잡해진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교통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정비해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하는 등 납세자의 세금납부 비용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관리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