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多자녀 多혜택…1인공제 10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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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체계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가족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는 대신 가족 1인당 받는 기본공제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최하구간)에 100% 공제하던 것을 80%로 낮춘다. 나머지 구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분 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액 400만원 근로자는 현재 소득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320만원(80%)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이 현행 1225만원에서 내년부터 1125만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각각 50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에서 100만원이 줄더라도 기본공제가 200만원(가족 4명×5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소득공제액은 100만원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