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까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