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에버랜드 CB 발행 과정에서 통지 절차를 둘러싸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조준웅 특검팀은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경영관리팀장 박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통지절차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박 모씨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당시의 청약일과 이재용 남매가 청약을 한 실제 날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고, 박 씨는 "사후에 조작했다면 문서 전부를 통일시켜도 되는 것"이라며 절차상 혼선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배정기준일 통지서 등이 재차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점, 통상 우편으로 이뤄지는 통지절차가 인편으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에버랜드 CB발행 때 주주 통지절차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와 주주통지 절차 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