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주제발표) "법령 폐지하면 관련부서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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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시급히 찾아 해결해야 한다.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꺾는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 7월 말 현재 법령과 하위법령만 4315건,훈령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1만11463건이 있다. 법령은 3분의 1이 없어져도 된다. 부처 훈령 등 내부규정은 절반을 뚝 잘라 없애도 된다. 법령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이를 소관부처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입법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소관부처와 협의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놔둔 채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만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제는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법령이 없어지면 관련 부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가만 놔두면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대로 일할 기회가 없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민불편 법령이 개정되면 연말께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당장 고쳐야 할 것도 많다.
예컨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접대비 규제와 관련,접대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대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장총량제나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는 조달청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예산절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영역의 공사계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도 파주시의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인가 때처럼 '선(先) 사업승인,후(後)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일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놔둔 채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만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제는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법령이 없어지면 관련 부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가만 놔두면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대로 일할 기회가 없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민불편 법령이 개정되면 연말께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당장 고쳐야 할 것도 많다.
예컨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접대비 규제와 관련,접대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대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장총량제나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는 조달청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예산절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영역의 공사계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도 파주시의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인가 때처럼 '선(先) 사업승인,후(後)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일괄 개선할 필요가 있다.